Untitled Document
|
|
|
● |
전문가 |
: 예방의학전문의 |
● |
상담방법 |
: 내방, 사업장 방문, 전화, 화상 |
● |
이런 분은 주목 해 주세요 |
|
|
|
근로자 |
사업장 |
- 일반 및 특수 건강검진 결과가 궁금하신 분
- 전문의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
|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사업장
- 직업건강 취약 / 고위험 사업장
- 근로자 보건교육이 필요한 사업장 |
- 직업병 예방 상담
-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 기타 건강상담
|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사업장 지원상담
-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상담
- 직업병 발생 위험 사업장 관리
- 사업장 보건교육 |
|
직업병 감시체계 운영현황 |
? |
|
|
직업병 감시체계란 |
조직도 |
|
|
|
감시체계 내용 |
|
1. 직업병 감시체계란 |
직업병 감시체계는 직업성 질환의 발병에 대처해서
이들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 분석, 관리, 정보
배포기술들을 개발함으로써
직업성질환의 발생 추이를 파악하고 유해요인 노출에
대한 정보가 되먹임 되어 직업성 질환 예방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체계를 의미함 (한국의 직업병 감시체계, 2012년 안전보건공단) |
|
|
|
2. 직업병 예방관리를 위한 현장 관리 기반 감시체계의 필요성 및 목적 |
직업성 질환은 직종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하고, 조기치료로 예방이 가능하며 위험군에 대한 접근과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함
- 현재 직업성 질환을 발생하는 유해인자를 사용하면서 노출수준평가
(작업환경측정)와 노출에 따른 건강수준 평가(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의 발굴을 통해 직업병 조기예방
-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인자에 대한 직업병 수시 감시체계 구축
- 직업성 질환자 의심 사례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
|
|
|
|
|
|
직업병 의심 증상 설문
|
직업병 증상 설문 |
|
|
|
|
|
|
직업병 발생 사례 |
|
유해인자 |
화학물질 중독 사례 |
발생일자 |
1-브로모프로판
|
1-브로모프로판 취그븡로 척추맞다리 통증, 두통, 실신, 발성장애 등 발생 |
'11년, '08년, '07년 |
노말핵산
|
LCD부품 세척 근로자 8명 다발성 신경염 발생 |
2004년 10월 |
트리클로로에틸렌 |
의료용 금속부품 도장 근로자 2명 세척조 청소 중 PCE증기 중도그 사망 발생 |
2015년 6월 |
메탈알코올 |
핸드폰 부붐 CNC가공 근로자 4명 시신경장해 발생 |
2016년 2월 |
카드뮴 |
금속 절삭기계 부품 생산 근로자 3명 장기간 은땜작업으로 신장손상 발생 |
2016년 12월 |
일산화탄소 |
치킨 제조 근로자 2명 튀김 작업 중 CO중독으로 의식불명 발생 |
2017년 7월 |
HCFC-123 |
소화약제 충전 업무 근로자 2명 급성 독성간염 발생 |
2017년 8월 |
비소 |
해저배관공사 아른곤 용접작업 근로자 1명 비소 중독 의심 발생 |
2017년 11월 |
납 |
선박엔진부품 주조공정 납괴 전기로 투입 근로자 1명 납중독 발생 |
2017년 11월 |
시안화수소 |
도금조 채우는 작업 근로자 1명 시안화합물 노출로 사망 발생 |
2018년 5월 |
톨루엔 |
건설현장 방수도장작업 근로자 1명 우레탄프라이머 취급 중 중독 사망 발생 |
2018년 9월 |
농약류 |
쓰레기 수거 및 분리 근로자 8명 작업 중 구토 및 어지럼증 발생 |
2018년 9월 |
메틸알코올,MC,MEK |
시제품 접착, 증착 작업 근로자 1명 유기화합물 중독 의심 발생 |
2018년 12월 |
|
|
|
|
|
|
|
가. 작업환경측정 안내 |
|
▣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
|
▣ 측정대상유해인자 |
각종 화학물질(유기용제,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을 취급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소음, 분진, 고열?등이 발생하는
작업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됩니다 |
|
|
▣ 측정주기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이후 6개월 주기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측정결과 노출수준이 낮은 공정의 경우 1년에 1회 측정) |
|
▣ 측정방법 |
|
|
▣ 위반시 벌칙
|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나. 특수건강진단 안내 |
? |
▣ 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진의사의 사후관리조치내용에 따라 건강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 실시대상 |
작업환경측정과 마찬가지로 각종 유해인자(유기용제,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에 노출되는 업무?나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입니다 |
|
|
▣ 건강진단주기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에는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배치전 건강진단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1~12개월, 이후
에는 6~24개월 주기로 실시)
|
|
▣ 실시방법 |
|
|
▣ 위반시 벌칙 |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본인 동의없이 공개하거나 근로자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다.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안내(건강디딤돌 사업) |
|
산업안전보건법 안내 - 건강디딤돌 사업 |
▣ 건강디딤돌 사업이란?
|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 관리를 통하여 노동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
|
▣ 지원 대상
|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별표 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
◎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 |
|
▣ 지원금액
|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신규측정사업장 : 최초 측정비용에 대해서 전액지원(사업장당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
- 기존측정사업장 : 측정비용의 70%지원(사업장당 최대40만원 까지 지원)
◎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비용전액지원(1,2차 검사항목) |
|
▣ 신청방법 |
◎ 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사업소개” 또는 “자주 찾는 항목">건강디딤돌
◎ 문의사항 : 측정분야(☏ 052-703-0782~3), 특검분야(☏ 052-703-0747~8)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