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상담실)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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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18-66호, '18. 2. 9.)를 통해 도급사업주에게 도급사업에서 산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수급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합니다.(제61조 신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적격 수급인 선정을 지원하고자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매뉴얼」을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도급사업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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