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상담실)여름철 폭염대비「노동자 건강보호대책」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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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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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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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이르게 찾아온 여름날씨.「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일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폭염특보 발령기준과 사업장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염주의보 :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 사업주는 노동자가 편한 복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게 하며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이나 식염수를 마실 수 있게 해야 한다.

◈ 폭염경보 :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 야외활동을 취소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자주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일사병, 열경련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하거나, 수면부족으로 피로가 쌓이면 산재사고가 증가할 수 있어 야외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깨끗한 물·소금,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고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제567조, 제571조
- 사업장에서는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고, 사업장에 체온계를 비치해 노동자가 열사병 등의 증상이 있는지 자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또, 건설기계의 냉각 장치를 수시로 점검하며 과열을 막고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 열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막을 수 있도록 방열막을 설치하는게 좋습니다.
- 건설현장 등 옥외사업장은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 쉴 수 있게 하는「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6 ~ 9월 동안 각종 사업장 점검·기술지원?교육 시「여름철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관련 내용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또한,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및「건강장해 발생 노동자 응급조치」등을 참조하시어 여름철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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