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란 여름철 불볕더위를 말하며 통상 33℃ 이상의 고온을 말합니다.
☞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기준
폭염주의보 :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초기 증상으로는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경련, 발열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증상 발현시 파일첨부된 기본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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