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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시 고려사항

 
온천원의 부존지역 및 부존량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등의 배치  
환경의 정비  
다른 지역개발 계획과의 관련성  
온천개발로 인한 수징 악화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온천이용시설의 증성 기타의 사유로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온천의 고갈 또는 천재지변등으로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당시의 여건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견경신청시 첨부서류  
수립할 온천개발계획의 개요  
지리적 여건 및 향후 이용객 증가 전망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예정지구인의 토지에 대한 조서 및 도면(지적도 및 임야도를 말한다.)  
예정지구인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기관의 검사보고서  
예정지구면책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절차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시 첨부서류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온천이 발견된 지역중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
시장·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온천개발을 위하여 토지용도를 변경 할 수 있다.  
시장 ·군수는 온천원의 고강 등의 사유로 당해 지역을 계속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 하여야한다
 
시장·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견경하거나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온천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지점을 해제 한 때에는 그명칭·위치·범위 및 면적과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30일 이상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의 부존범위 등을 고려하여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할 지역으로서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개발예정지안에서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 여건, 건축물 현황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견, 기존온천의 유무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점에 있어서 그 구역의 범위는 40,00㎡ 이내로 한다.  
     
◎시·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승인시 고려사항  
적정양수량· 개발가능성 등에 비추어 소규모 온천개발에 적합한 지역인지의 여부  
토지의 용도 및 개발가능 부지의 면적  
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등 주변의 조건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승인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온천개발계획  
예정지역안의 토지에 대한 조서 및 도면(지적도 및 임야도를 말한다.)  
예정구역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전문기관의 검사보고서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등 주변의 조건에 대한 의견서  
     
온천전문기관  
     
◎온천전문기관의 자격기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온천전문조사와 관련한 기술·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중 온천전문조사와 관련한 기술·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온천관련 법인으로서 온천전문조사와 관련한 기술·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온천전문기관의 등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및 전문인력, 장비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를 행정자치부강관에게 제출 후 등록증 교부  
     
◎온천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전문인력
 
    - 응용지질기술자 또는 지구물리기술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와 응용지징, 지구물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업무에 박사학위의 경우 5년, 석사학위의 경우 7년, 학사 학위의 경우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 1인 이상
- 화학분야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유자로서 온천 또는 지하수 분석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자 1인 이상
-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인 이상
 


장비
 
    - 물리탐사 및 검층장비
- 수소이온농도, 수은, 전지전도도, 총용해물질(TDS, Total Desolve Solid)등 검사를 위한 간이수질측정장비(현장에서 사용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
- 수위측정장비
- 수량측정장비
- 야외수질분석장비
 
     
◎온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일반기준
 
    - 2차기준은 당하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허용한다
- 이 기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기준중 가장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 사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
-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등록취소 -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
- 정당한 사유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 허위로 검사하거나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취소 -
- 정당한 사유없이 행정자치부장관의 감독상 필요하여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내용에 관한 보고서제출 명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온천개발계획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시장·군수는 온천지구의 지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립  
시장·군수가 2년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떄에는 시·도지사응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기간내에 이행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그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소유자로서 온천의 우선이용을 허가받을 수 있는 온천의 우선이용권자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 할 수 있다.  
    -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1월
-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검토하고 있는 경우 : 2월
-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있으나 하지 아니한 경우 : 2월이상 6월이내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위의 기간내에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할 떄는 이행명령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신청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우선이용권자로부터 그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 그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온천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온천의 채수계획  
온천원보호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온천원보호지구중 온천이용시설을 설치할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온천관리계획  
주변환경정비계획  
     
◎온천공별 책임급수망  
시장·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온천수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온천이용시성에 대한 온천공별 책임급수양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 수 있다.  
     
온천의 정의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25℃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으로 온천맵에서 정의하고 있다.
 
     
온천의 분류

 
 
분류기준 종류 내 용
화 학

성 분
단 순 천 유리탄산 및 고형성분 함유량이 물 1Kg중 100mg미만인 것.
식 염 천 물 1Kg중 1,5000mg이상의 식염이 함유된 것을 강식염천이라 하고 5mg이하 인 것은 약식염천이라고 하며 식염천은 노약자에게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 황 천 물 1Kg중 1mg 이상의 유환을 함유하고 있는 온천을 말하며 썩은 달걀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방사능천 방사능작용을 강하게 나타내는 관천을 말하며 관천은 온천수 1ℓ 중 1g이상의 광물징이 용해되어 있으면 관천이라 하고 그 이하면 단순천에 속한다.
광 천 수 유황천, 단산천, 산성천, 염록천, 라튬천으로 구분된다.
수 은 냉 천 수은 25℃ 이하
미 온 천 수은 25 ~ 34℃
온 천 수은 34 ~ 42℃
고 온 천 42℃ 이상
 
 

 
온천 관광지의 종류  
 
종 류 내 용
자연형 온천관광지 온천수가 자연 그대로 용출되는 온천지
요양 및 휴양형 온천지 류마치스, 신경통, 감기, 피로회복, 등 치료에 탁월하거나 숙박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위치한 온천지
관광지형 온천지 온천장 주변에 숙박시성 등 위락휴양시설이 갖추어진 온천지를 말한다.



 
     
온천원 보호지구  
 
구 분 내 용
신 청 자 시장·군수·구청장
지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지정요건 온천수의 질병치료 효능 및 적정온도와 풍부한 용출량이 보장되고 기후 교통·시설경관 위생등 온천지 주변환경조건이 양호하여야 한다.



 
     
온천지구 개발규모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온천개발면적(㎡)

* 66.2 x 일일적정양 수량(톤)
- 일일 적정양 수령은 72시간 동안의 양슈량중 마지막 24시간 동안의 양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수위감하는 100m 이내 이어야 한다.
- 온천개발지역의 토지가 온천개발자의 소유일 경우 100%범위내에서 추가로 개발할 수 있다.

이용기준량

* 온천수, 가재수량의 50%
- 적정채수량 : 가채수량의 70%
-이용기준량 : 적정채수량의 70%

온천수 적정사용인원 0.5ton/1일 1인
숙박시설 면적 10평/1인(톤당 2명 기준)
부대시설 면적 숙박시설면적의 3배
온천지구 면적 부대시설면적의 2-3배




 
온천수질검사표  
 
분석명 사용방법 성분검출한계 오차범위 요금 비고
미량성분 AAS ICP/AES IC K(50),Na(20),Ca(100),Mg(100),Cl(100),SO4(50), SiO2(200),F(50),Li(10),Sr(20), Fe(50),Mn(50),Cu(50),Pb(20),Zn(100),T-solid(500),NO2(100), NO3(100),Br(100),PO4(500) NH4(100) 10% 20,000+10,000×시료수  
극미량 성분 ICP/MS GF-AAS Fe,Si,P,S,K,Ca,Ge,Se, 할로겐원소 제외한 모든 원소 (이상 1ppb) 10% (50,000+10,000×성분수)x시료당 단, U은 시료당 40,000원
Ge, Se (이상 10 ppb) 10% 100,000×시료수  
지하수내일반오염물질 IC ISE MPN pH,COD,대장균, 질산성질소,염소이온   50,000×시료수 (package) 단, pH는 시료당 5,000원
지하수내특정유해물질 AAS GF-AAS ICP/AES GC Pb,Cd,As,CN,Hg,유기인,페놀,6가크롬,트리클로로에틸렌,테트라클로로에틸렌   150,000×시료수 (package) 단,유기인은 성분당 30,000원
온천수 16성분 AAS ICP/AES IC K(50),Na(20),Ca(100), Mg(100),Cl(100),SO4(50), SiO2(200),F(50),Li(10), Sr(20),Fe(50),Mn(50), Cu(50),Pb(2),Zn(100), T-solid(500) 10% 160,000×시료수 package
라돈 LSC Rn(1pCi/l) 10% 출장료(200,000원/일)+ 40,000×시료수 라돈분석시 현장출장필요
라듐 LSC Ra(1pCi/l) 10% 150,000 ×시료수  
온천수중 라돈,라듐 LSC Rn(1pCi/l),Ra(1pCi/l) 10% 1,000,000 원 현장출장 및 5개 시료분석
총알파 LSC 총알파 10% 50,000 ×시료수  
 
  참고
1. 2010년8월 부터 온천수 성분분석은 5년에 1회 실시토록 하고 수질검사는 1년에 1회 하셔야 합니다.
2. 수질검사는 원수와 욕조수에 대하여 대장균만 검사하며 비용은 수수료12,600원 입니다. (대행수수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