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후관리란 |
|
|
|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검사 및 정비, 청소등을 통해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하수 수질의 효율적인 보전, 관리 |
|
|
|
사후관리 법적근거 |
|
- 지하수법 : |
제9조의5(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
|
- 시 행 령 : |
제14조의4(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
|
- 시행규칙 : |
제9조의5(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9조의6(다중이용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 등) 제9조의7(사후관리 방법 등) |
|
-2006 지하수업무수행지침 (제2장 11.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 |
|
|
|
|
사후관리 업무 흐름도 |
|
 |
|
|
|
|
사후관리 적용대상(시행령 제14조의 4제4항) |
|
대 상 시 설 |
주 기 |
1일 100톤을 초과하는 비상급수용, 공공급수용, 다중이용시설 |
매 2년 마다 |
비상급수용, 공공급수용, 다중이용시설을제외한 모든 하가시설 |
매 5년 마다 |
준공일로부터 사후관리 주기(2년 또는 5년)가 경과된 대상시설 |
2006.11.30까지 | |
|
|
|
|
|
|
|
|
|
시 설 구 분 |
용 도 |
비상급수용 |
전시 그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개발 . 이용하는 시설 |
공공급수용 |
수도법 제3조에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
다중이용시설 |
- 주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 제조업체 시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제2호,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도,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식품접객업체 시설 관광진흥 - 법 제3호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지하수 시설 | |
|
|
|  | |